[신협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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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조합원의 여윳돈을 받아 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준다. 아직 남아 있는 계나 조선시대의 두레와 비슷하다. 신협은 1849년 독일에서 제일 먼저 생겼으며 선진국에 널리 정착돼 있다.

국내에선 1972년 신협법 제정으로 제도권에 자리잡았으며, 은행 문턱이 높던 70~80년대 서민 금융기관 역할을 했다. 9월 말 전체 단위 신협의 수신은 18조8천억원,조합원수는 5백40만명에 이른다.

신협은 전국에 퍼져 있는 단위 신협과 이들을 관리하는 중앙회로 나뉜다. 중앙회는 단위 조합을 감독하고, 단위 조합에서 돈을 받아 대신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단위 신협은 조합원에 따라 지역.직장.단체 조합으로 분류된다. 지역 신협은 한동네 주민이, 직장 신협은 사우(社友)끼리, 단체 신협은 의사.약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가 설립한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부는 문제가 생긴 단위 신협의 예금과 출자금을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대신 물어준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5천만원 이내로 넣어두면 문제가 없다. 또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선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고, 1.5%의 농특세만 내면 되므로 세금 혜택이 크다.

신협의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영이 건실한 곳이 더 많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신협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져 신협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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