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단 늘리고 기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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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방송가요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관계연예인들의 창작 활동과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방송가요대상」의 집행위원회는 25일 하오 첫 모임을 갖고 동「가요대상」시행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 통과시켰다.
중앙라디오 및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 오는 9월부터 새로운 면모로 시행될 이「가요대상」은 종래의 시상부문의 모순점을 시정, 보다 공정하고 권위있는 상운용에 중점을 두고 이날 첫 회합을 가진 것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이 규약의 골자는 사무국을 신설, 실무진을 강화했고 투표인단을 늘려 기명투표함으로써 상의 공정을 기했다.
그리고 시상부문은 ①작사상 ②작곡상 ③편곡상(남녀·중창단·신인) ④주제가 작곡상 ⑤ 특별상등 9개 부문으로 늘렸다.
종래 5월에 시행하던 것을 9월로 늦췄기 때문에 후보작품 및 후보자의 점수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시상대상도 전해 8월부터 그해 7월까지 (올해는 작년 3월부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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