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토막살인마' 교도소에 TV와 침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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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외국인교도소 내 문화의집 내부. [뉴시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범’ 우위안춘(오원춘·42)이 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중국동포인 우가 비교적 시설이 좋은 천안외국인교도소나 대전교도소의 외국인 사동에 수감될 것이라는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왔다. 그러자 이날 한때 법무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천안외국인교도소의 수감시설이었다. 2010년 2월 문을 연 천안외국인교도소는 외국인 수형자를 전문 수감하는 세계 최초의 교도소다. 법무부가 개청 당시 발표한 외국인 수형자들의 하루 식비는 4260원. 밀가루·육류가 많이 들어간 식단이라 국내 수형자들 하루 식비(3430원)보다 높다. 또 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등 4개 국어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며 침대를 제공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게시판에는 비난 의견이 폭주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저런 인간도 아닌 짐승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장 사형을 해도 분이 안 풀릴 마당에 호화 외국인 교도소에 보내느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 글이 올라왔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교도소 생활이 군대 생활보다 좋다” “청송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본지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우를 어디로 이감할지는 전혀 결정된 게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죄질 등을 따져 분류 심사를 하는 작업에 20~30일이 소요되는데 우에 대한 심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교도소에는 등급이 있으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는 지난해 4월 수원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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