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전원에 유죄판결|14명에 실형·21명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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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20일 상오「철도청 소하물 탁송료 횡령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5명(36명중 1명 사망)전윈 에게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수회 등의 죄목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리고 54만2천5백 원의 추징금을 아울러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영등포역 갑반조역 서정석(49) 피고인등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 서울역장 이근상(56) 피고인등 2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 날 판결공판에서 황석연 판사는『관련피고인 전원이 검찰의 기록과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으로 유죄라는 것이 확실하며 모두 2천8백65만8백2원에 달하는 소하물 탁송료를 횡령 착복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구형량과 추징구혐)
구속피고인▲이춘신(57·전영등포역장) =징역1년추징2만6천원 (1년6월·2만6천원) ▲김영배 (49·전영등포역갑반조역) =징역l년 추징3만4천5백원 (1년6월·3만4천5백원) ▲구형회 (46·동)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년·l만8천원) ▲이직수 (46· 동을반조역) =징역 1년 추징4만8천원 (1년6월· 4만8천원) ▲서정석 (49·동갑반조역) =징역1년 (3년·1백50만8천5백35원) ▲차영화(42·동을반조역) =정역1년(3년·2백 13만 2백82원) ▲박학선 (40·동발송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년6월· 11만원) ▲장호근(48·전 서울역 소하믈계장) =징역 1년 추징 10만원(2년·9만원)▲윤재남 (38· 동) =징역1년6월 (2년· 10만원) ▲전희복(40· 동운수서기)=징역1년6월 (2년) 추정4만원▲장근영 (40· 동) =징역1년(3년) ▲이부호 (42·동)=징역1년 (3년) 집행유예2년▲이인호 (35· 동) =징역1년 (3년) ▲이후준 (36·동) =정역1년 (2년6월·3만1천원) ▲이완선 (45·동) =징억1년 (2년· 2만7천원) 집행유예2년▲이익주 (38·동)=징역1년(2년6월·4만1천윈) ▲이석술 (30·동) =징역1년 (3년) 집행유예 2년▲최인규(39·동) =징역1년 (2년·2만원) 집행유예2년▲장덕방 (29· 동)=징역1년(2년·2만2천원) 집행유에2년▲유석훈 (30·동) =징역1년 (2년·1만8천원) 집행유예2년▲한남호 (43·동운수서기보) =징역1년 (3년) 집행유예 2년 ▲김태환 (40· 동운수서기) =징역1년 (3년) 집행유예 2년▲황춘하 (45·동운수서기보) =징역1년 집행유예2년(3년)▲한명희(43·동)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년·2만8천5백원) ▲김호길 (42· 동) =징역1년 (3년) ▲김준겸 (56·전부산진역장) =징역1년6월추징4만5천원 (l변6월· 3만9천원) ▲신행균 (52· 전동막역장) =징역1년6월 (2년·3만6천원) 집행유예3년추징3만6천원▲박진영(51·전서욜역구내계장)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추징만2천원(1년6월·2만4천원)
불구속 피고인▲이기주(50·전청량리역장) =징역1년6월(1년6월·3만원)집행유예3년 추징3만원▲이근상 (56·전서울역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추깅2만4천원 (1년6월·2만2천원) ▲윤용선 (49·동소하물계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2년·2만4천원) ▲김윤수 (39·동) =징역1년집행유예2년 (2년·3만원) ▲김익진(46·동)=사망 (2년·3만7천윈) ▲이학범 (46·동) =징역1년집행유예2년 (2년·2만4천원) ▲조영기(50·감사관실조사졔장) =징역1년 집햅유예2년 (1년6월· 1만4천윈) ▲박신용 (51· 운수국사무관) =징역l년6월집행유예3년 (1년· 2만4천원) 추징2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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