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하오 서울형사지법제9호법정에서 부여 고려인삼전매지청 홍삼부정유출사건 결심공판이 김문희판사단독심으로 열렸는데 관여서울지검 강철선검사는 중앙무역상무 이태영(37) 피고인들을 비룻한10명의 피고인들에게 최고징역 5년에서 최하2년까지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3년4월과 65년3월 등 두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어치의 관제홍삼을 부정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형량은 각각 다음과같다.
▲김영철 (32·인부) =징역3년▲노일문 (37·부여전매지청수위) =정역2년6월 ▲권병찬 (39·부여전매청기원)=징역2년▲김흥 (27·동기원) =징역2년▲이기택(25·동야경원) =징역2년6월▲변영오(34·동인부) =징역3년▲채창룽 (29·동기원) =징역3년▲천남식 (34·화남산업업무과장) =징역3년▲천복임 (30·여·무직)=징역3년▲이태영 (37·중앙무역상무)=징역5년· 벌금50만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