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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여신·D/A 부당취급 600억원 손실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과 수출환어음(D/A) 매입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해 6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수협중앙회는 채권보전 대책없이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해 여신을 취급해 552억원의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없이 수출환어음을 추심전에 매입해 51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작년 하반기중 3천936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지난 상반기중 예금보험공사의 1조1천억원 공적자금 투입과 자체 구조조정으로 1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건전성 관련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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