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의료기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했다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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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의료기관은 올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척추, 관절 수술 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9항목을 선정했다. 의과에서 6항목, 치과에서 2항목, 한방 분야에서 1항목이 선정됐다.

먼저 의과에서는 부정적 장기입원과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여부, 처방전당 12품목 이상인 약제 다품목 처방, 척추수술, 슬관절과 견관절 등 관절수술이 올해 집중 심사 대상이다.

치과에서는 치근활택술과 발치술-난발치, 한방에서는 장기내원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를 효율화함으로써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한 다음 사전예고를 하고 이를 집중관리하는 정책이다. 사전예고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정책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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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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