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 30대 女경찰, 기분전환 하려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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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 소속 현직 여성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완도 해경 소속 A(35·여) 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경사는 14일 오후 8시40분쯤 음주 상태에서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한 편의점 인근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55) 씨와 양모(49) 씨를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 씨와 사고를 낸 A 경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경사는 이날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멸치잡이 어선의 선원인 김 씨와 양 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경찰에서 “최근 승진시험에서 탈락해 속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전환을 위해 차량 끌고 나왔다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양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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