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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승차권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집찰 계원, 여객 차장, 운전 차장 등 열차 승무원들이 짜고 이미 사용된 승차권을 열차가 서로 만날 때 빼내주어 무임승차객에 파는 세칭 「릴레이」식 승차권 부정교부 방법으로 국고를 좀먹어 온 사실이 행정소송 심리에서 밝혀졌다.
6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릴레이」식 승차권 부정교부 사건에 관련, 파면되었던 마재일(전 서울열차사무소 소속 차장)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같이 파면되었던 운전 차장 이원재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진술 번복으로 마씨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이 파면되었던 이 씨의 진술에 의하면 「릴레이」식 승차권 부정교부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 작년 2월 6일 서울역 발 장항역 착 제201열차의 운전차량으로 있었던 이 씨는 서울역에서 집찰된 승차권 30장을 삽교역에서 장항 발 서울행 202열차와 엇갈릴 때 202열차 승무원에게 배주어 무임승차객에게 팔았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마재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차 진술에서 단독범행이라고 번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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