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받고 제품 구입 소비자 20% 피해 경험

중앙일보

입력

사은품을 받고 계약한 소비자의 2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 9∼10월 도내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소비자 3백41명을 대상으로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21%인 72명이 사은품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해약 거절이 40.3%인 29명으로 가장 많았고,사은품 품질불량 28명(38.9%),과다한 사은품대금 요구 12명(16.7%)등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과 중도해약시 부담해야 할 금액 명시(44.6%)▶사은품을 이유로 한 중도해약 거부 금지(34%)▶사은품 제공 규제(14.1%) 등을 요구했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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