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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 내년 조정"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시외전화 사업자간 접속료를 조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접속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간 접속료를 대표사업자 적용 원칙에 따라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접속료를 분당 63원씩 적용하고 있다.

현재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할 때(LM)는 분당 120원의 접속료 원가중 한국통신에 57원, SK텔레콤에 63원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통화를 할 때(ML)는 분당 요금 132원중 SK텔레콤에는 117원, 한국통신에는 15원의 접속료를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감가상각을 끝낸 상태여서 이동사업자간에 분당 63원을 적용, 상호정산을 해도 이익이지만 후발사업자들은 원가 보상도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모든 통신사업자 1년간 접속료 수입 2조6천918억원의 60%를 점유하는 유선전화.이동전화간 접속료 산정시 KTF나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에 한해 분당 65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원가검증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별원가제가 아닌 대표원가제를 적용,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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