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금융업체 신고에 포상금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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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후 유사금융회사의 불법자금모집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결과 총 20명에게 128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제공자들은 주로 유사금융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의구심을 가진 경우이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가족들로 피해확대를 우려해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금융업체의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언론광고 등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단속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를 요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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