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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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6일 감기약에 청산「소다」등을 섞어 판 연광 제약소와 간장약인「메티오브」주성분의 함유량을 줄여 만들어 팔아온 건일 제약소에 대해 일차적으로 제조 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품목은 수거, 보관 조치토록 하는 한편 건일 제약의 43개, 연광 제약의 1백19개 전 생산품에 대해서 생산 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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