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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화상채팅 네티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화상채팅에서 성기노출 등 음란행위를벌인 네티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엄모(33.회사원).박모(24.대학생)씨 등남성 18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 17명은 지난 7∼8월 모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대화방 접속자들에게 보여준혐의다.

또 박씨는 7월 이 사이트에서 만난 네티즌들에게 '돈을 내면 아내의 가슴.성기를 보여주겠다'고 속여 일반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고 네티즌 2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음란행위를 시작했다가 상대방 여성의 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점차 강도를 높인 끝에 남녀가 서로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는 등변태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이들은 연령이 19살에서 30대 후반 기혼자에 이르고 직업도 대학생.회사원.개인사업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명이나 남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가입자가 전체 회원의 20∼30%나 되는등 화상채팅 사이트의 상당수가 실명확인이 허술한 점을 이용, 음란행위로 회원자격이 박탈돼도 가명으로 재가입할 수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채팅 사이트의 실명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이트측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통해 '노출광' 네티즌들의 형사고발 등을 유도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감시단 등과 협조해 지속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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