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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직장건보료 9-11.7%인상

중앙일보

입력

내년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9% 또는 1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건보료율을 총보수의 3.4%에서 3.71%나 3.8%로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요율을 3.71%로 조정하면 건강보험료는 9%, 3.8%로 하면 11.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현행 상한이 없는 직장건보료을 월 1백72만7천2백원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직장인의 최고보험료 8백10만원이 3분의 1로 줄게 된다. 상한선은 전체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 5만7천5백23원의 30배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백72만~8백10만원을 내는 2백67명의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1백72만여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소득과 재산액수에 관계없이 월 최고 30여만원만 내는 지역건보료의 상한선을 1백10만여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고소득가입자 9백35가구가 최고 4배가량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건보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미성년자 연령을 만 20세미만에서 19세로 조정해 만 20세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있는 만 20세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나 손자녀 중 결혼했으면 부모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게 된다.

한 햇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해 이를 초과해 진료받을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예외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30일간 계속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1백만원이상 냈을 때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환급해주던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의 기준을 1백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가입자 (8백30만세대) 중 재산.자동차가 없는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약 3백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1천8백~3천8백원 줄어든다.

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3백만세대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1천1백~7천7백원을 올렸다. 가령 소나타를 보유하고 있으면 월 5천4백원이 오른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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