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마일 영해 선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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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제주 근해 한국 전관수역을 침범했다가 석방된 제53해양환 사건에서 야기된 공해상에서의 추적권 시비를 계기로 12「마일」의 영해 선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상오 정부가 영해 선포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가 추적권 문제를 한·일 어업 협정 제9조에 의한 어업 분쟁 해결 방식으로 처리하고 제3국에 의한 중재 재판소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영해를 선포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례에 따라 추적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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