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품엔 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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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생활 필수품인 직류 제품·합성수지가공품·전기기계기구 기타 공산품 중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품은 그 품질(상공부 지정 규격=갑·을·병·정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상공품 품질 관리 법안」을 성안, 곧 각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품질 표시가 없는 상품과 검사를 받지 않은 지정 상품을 판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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