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좁아질 「중학의 문」|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둘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년도부터 중학 입시의 문이 더욱 좁아진다. 20일 문교부는 중학교의 현행 학급당 정원 64명을 60명으로 줄이고 이 정원 속에 낙제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제114조)개정안을 법제처에 회부했다.
이로써 중학교의 입학 정원이 내년도에 1차로 2만5백68명(3백21학급) 이 줄고 앞으로 3년 동안에 도합 6만l천7백4명(9백64 학급) 이나 지금(약80만명=1만5천4백26학급)보다 더 줄게됐다.
문교부의 이 같은 법 개정 이유는 ①내년도부터 동일 구내 인문계 중·고교가 무시험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고교의 현행 학급당 정원 60명에 중학교도 보조를 맞추고 ②종래의 입학 정원 때문에 비교육적으로 조정되던 낙제생을 입학 정원과는 관계없이 과감하게 조치하며③학급당 정원은 60명이 교육적으로 보아 가장 이상적이라는데 있다.
문교부는 또 동법 시행령 제116조도 아울러 개정, 고교의 학년당 학급 수를 현행 「5학급이하」에서「6학급이하」로 고치도록 했는데 이는 고교의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의 학년당 학급수가 「6학급 이하」(동법 시행령 제114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법규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교부 당국자는 내년도의 중학교 진학 학생수 자연 증가에 비추어 중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올해에 비하면 상당히 좁은 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연세대 성내 운교 수담=현행 정원 64명 자체가 교육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고 일부 권력층에서 억지로 만든 망측스러운 처사였다. 늦게나마 깨닫고 60명으로 줄인다니 다행이다.
▲경동중고 교장 문영한씨 담=교육상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것이 좋다. 낙제생을 정원에 포함하지 않은 조처도 합당한 줄로 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