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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국 해킹, 음란노래 생방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랑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음악방송국 서버를 해킹, 음란노래를 생방송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모(2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모 인터넷 음악방송국 서버를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해킹, 진행중이던 가요 생방송을 강제로 중단시킨 뒤 욕설과 여성의 신음소리가 섞여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음란노래를 20분 동안 내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음란노래를 유명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았으며, 이날 방송진행자가 채팅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한 상스런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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