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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합」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리현실화 직후에 구상된바있던 신용조합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 공화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자는 현재의 금융동태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용조합법을 제정, 정부가 보조·면세·업무감독 등을 통한 신용조합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촌과 근로자, 봉급생활자, 소상인들의 자조적인 협동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자금의 저이융자와 예금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제정의 용의가 있는 것임을 밝혔다.
재무부에서 성안된 신용조합법안은 전문92조로 되어있다.
그 주요골자는 ①거주지역, 단체, 직장, 종교별 공동유대조직으로 설립케 하고 재무장관의 설립인가, 감독을 받는다 ②조합운영에 따르는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 보험기금을 설치, 운영케 한다 ③법인세, 영업세, 배당이자소득세, 등록세, 인지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저축조합의 가입의무도 면제한다 ④조합의 교도사업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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