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고차값 10% 오를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중고차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10%)를 감면하는 제도를 정부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고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안이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고차 가격이 10%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고차를 매입하는 업체에 대해 폐지.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처럼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해 매입가격의 10%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해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던 조항을 폐지했다.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중고차를 확보하는 주요 경로가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이라는 점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세금감면을 폐지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고차에 대해선 이를 파는 개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입업체의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 사이의 도매거래 등이 늘어나자 세제 지원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중 이를 바꿀 방침"이라고 전제,"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소득세율을 내리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세수를 중고차 부문에서 충당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일부 매매업체의 음성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렬 기자 young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