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 영주권 허가 제1호 재일교포 세가구 20명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법무성은 8일 하오 5시 동경·대판·복강의 재일교포 3가구 20명에게「법적지위협정」발효 후 처음으로「협정상의영주」를 허가했다. 이른바 협정상의 영주권획득의 제1호가되는 이들은 강성춘(57·양복제조 하청업·동경도)씨 일가 7명, 박타증(고철상·대판부)씨 일가 7명, 문규준(세방여행사 서 일본지사장)씨 일가 6명이며 일본법무성은 이밖에 이달 중에 6백11명의 재일교포에게 협정상 영주를 허가할 방침이다. 지난 3월31일 현재 일본전국의 행정단위로 접수된 재일교포의 협정상영주권 신청자수는 3천7백31명인데 예상보다 신청자수가 적은데 대하여 일본법무성은 ①신청기간이 5년이나 있다는 여유 ②거주경력을 면밀히 기입해야한다는 수속상의 복잡성 때문으로 보고있다.
『신청자가 몰려들기 전에 빨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요』협정상 영주권획득 제1호 강성춘(57)씨 일가의 주부 이신생(47)여사는 일본말로 말했다.
1남 4녀를 둔 강씨 부부는「법적지위협정」이 지난 1월17일 발효된 지 나흘째 되는 21일 영주권신청서를 냈는데 77일만에 허가를 얻은 것이다.
『영주권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만 허가된 것이고 당신의 손자들은 남한에 강제 송환될 거요』라고 세 차례나 조총련공작원이 찾아와서 터무니없는 협박을 하더라고 말하며 강씨는 눈길을 떨어뜨렸다. 『이제 큰일났소. 아드님은 금방 병정에 끌려갈 것입니다』외아들을 둔 강씨 부부는 이 말에는「쇼크」를 받았다면서『잘한 일인가요?』기자에게 묻기도 했다.
제주도 애월면 곽지리가 고향인 강씨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24년 15살 때 동네사람을 따라 일본에 건너왔다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