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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법무성은 8일 하오 5시 동경·대판·복강의 재일교포 3가구 20명에게「법적지위협정」발효 후 처음으로「협정상의영주」를 허가했다. 이른바 협정상의 영주권획득의
중앙일보
196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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