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선 40척이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작년 12월18일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일본어선의 협정위반은 40건, 40척에 달하고 있다. 경찰집계로는 이 위반내용은 전관수역침범이 38척(확인21척, 미확인17척)이고 표지를 달지 않고 공동규제 수역에서 고기를 잡은 협정위반이 2척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일본어선으로서 긴급피난을 요청한 것이 94척 6백33명에 달하고 있는데 위반어선 중 나포되었다가 석방된 어선은 제53「가이요마루」1척에 선원 4명이었다.
그런데 경찰당국은 전관수역을 침범한 일본어선은 무해통항 했다고 말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