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 어디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아이사랑교육포털]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 0세~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월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두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어 선호하는 금융기관(국민, 우리, 하나SK)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해왔다면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신청해야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아직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특히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