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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날뛰는 대학의 자치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학회장 선출을 둘러싼 대립으로 목숨까지 잃은 국학대학생 김의영군의 경우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일부대학생 간부선출 때 생기는 고질적 병폐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군의 경우가 학회장 선거에서 빚어진 결과이지만 주인은 역시 학생회장이란 영예로운(?) 감투쟁탈전으로도 해석되고있다.
학생회장은 학칙상 별로 큰 권한은 없으나 많은 특혜(?)를 받고있는 예도 있다.
등록금이 감면되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 직장도 알선되는 수도 있다. 수만원 내지 수십만원까지 뿌린 선거자금을 별로 많지 않은 대학예산에서 뽑아내기는 어려우나 「커미션」「정치적 교섭」 등등으로 약간의 부수입(?)이 생기는 예도 있으며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정치적 기반으로도 이용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 어떤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이하 수십명의 운동원을 두고 포섭작전을 벌이며 심지어는 경쟁자의운동원을 납치 또는 폭행하는 예도 있었다. 이번 국학대학의 경우도 비슷한 예이지만 대부분의 대학간부선거 때마다 불미로운 사태가 일어나는 수가 있다. 최근에는 학생회장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불미로운 선거분위기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매수·폭력 등 사례가 완전히 일소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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