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량진수산시장 입찰 담합건 처리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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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사조산업 등의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처리한다.

사조산업은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만큼 이날 판정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조산업이 계열사인 금진유통을 지난 7월 31일 노량진수산시장 5차 입찰에 참여시키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W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사실상 담합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수산시장 5차 입찰은 금진유통과 W사 2개사만 참여했으나 모두 입찰예정가에 못미치는 가격을 써내 유찰됐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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