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로는 '산'소주 비방광고 중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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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주를 놓고 생산사인 두산과 경쟁업체인 진로 사이에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되어온 법정공방전에서 법원이 두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2일 두산측이 지난 8월 13일 진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비방광고행위가처분금지신청을 받아들여 "진로는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팸플릿,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 등 일체의 매체수단을 통해 '산'을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로는 '산'에 함유된 녹차성분으로 인한 유해성 여부나 녹차 함유량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산측에 불리한 내용들만을 부각시켜 광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단정적으로 '산'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녹차 성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했다"면서 "이는 두산의 명예와신용 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로의 향후 비방광고 금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두산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소명자료만으로는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발령할 급박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두산주류BG의 전풍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진로가 '산'에 대해 비방광고행위를 한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로 관계자는 " 3개월 전부터 두산측에서 주장하는 비방광고를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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