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수수료 챙기기만 급급

중앙일보

입력

22일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 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D, U㈜, S㈜, I㈜ 등 20개 업체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선두주자다.

이들 업체는 일명 PG(Payment Gateway)업체로 자금 및 사업장 확보 등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회원들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고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들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주, 쇼핑몰이나 콘텐츠 사업자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대행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모집한 1만9천여개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서브가맹점'이란명칭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총 매출액 2조4천320억원의 3∼4%인 783억3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PG업체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PG업체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경우,쇼핑몰 업체 명의로 신용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 매출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쇼핑몰 업체가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3개월에 한번인점을 이용, 홈쇼핑 사이트를 2개월만 운영한 뒤 폐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뒤명의만 변경해 신규사업자 등록을 받는 수법과 도메인 주소변경을 하는 방법 등으로세금을 포탈한 채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신용카드사는 물론, 적발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수료만 받아 챙긴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사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결국 국내 신용카드 거래질서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신용카드사와 PG업체들이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쇼핑몰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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