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문구 표시 관련 '고시' 개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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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포장지에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가 추가로 표기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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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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