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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본 신문을 들춰보고 있으면 슬그머니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많다. 얼마 전 「조일」1면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한국에 와있는 일인들이 낮에는 「골프」, 밤에는 고급 요정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고, 이어서 왈 『공무원의 출입 금지로 한때 불이 꺼질 듯 하던 서울의 고급 요정이 되살아 난 것도 이런 일본인들 덕이었다는 보도도 있다』- 아니, 설마하니 일인들의 세도와 위엄이 그 정도까지 미칠 리야 있었겠느냐.
우리 쪽에서 일본 어선을 잡아들인 이래 일본 신문들이 연일 항의하는 기사며 논평을 쓰고 있다.
저들의 항변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어선은 「레이더」와 「로턴」이란 기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못 잡을 리 없고 한국의 전관수역에 들어간 일이 없다. -설사 들어갔더라도 잡힌 것은 공해 상이었기 때문에 기국주의에 의해서 일본 관헌에 넘겼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마구 총을 쏘고 배에 올라와서는 「카빈」총으로 후려갈기고 한 것은 지나친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달 17일자 「독매」와 19일 자 「조일」의 1면 「칼럼」이 이 문제를 취급해서 「눈에는 눈으로」란 교훈을 따라 분수대가 한마디 없을 수 없다. 위의 두 단평의 요지는 일본 정부나 신문들이 외고있는 것 과 꼭 같은 것이고 그에 대한 반론은 한국 정부와 잡힌 일인 어부들의 시인으로 충분히 제시되었으니, 더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독매」가 말한 어업협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차이가 조정될 때까지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험은 삼가주는 것이 예의요 정도이다.
일본 어선을 함부로 잡는다면 뭣 때문에 어업협정을 했었느냐는 「조일」단평은 적반하장이다. 우리는 우리 고기를 남이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다. 「어업자원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는 주제넘은 내정간섭이다. 양 내무의 발언이 국민을 향한 「강경발언」이라고도 했는데, 실상 사실과 사리에 입각한 천하의 정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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