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019 부당유치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와 계열사 임직원에게 019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한 혐의로 LG텔레콤에 1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LG텔레콤의 요구를 받고 임직원에게 가입자 확보를 강요한 혐의로 LG칼덱스정유.LG애드.극동도시가스.LG파워.LG엠엠에이 등 5개 LG계열사에 경고조치하고 LG전자에는 1억4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자사 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1대에서 20대까지 목표를 정해 016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요한 KT프리텔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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