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인한 과실 피해 인정

중앙일보

입력

화학약품 냄새로 인근의 포도농장에 피해를 준한 도금업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포도를 전량 구매하고 공장도 이전하기로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김포의 한 구리도금업체와 포도농장간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중재, 도금업체가 포도값을 지불하고 내년 4월까지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도금업체 공장에서 구리선 가공물을 건조하면서 크레졸화합물냄새가 났으며 이 악취가 인근 농장의 포도에 배어 포도 고유의 맛을 잃게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서울 홍제동 주민들이 인근에서 신축중인 교회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 교회와 시공사가 총 33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