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정원수-충구제는 소유자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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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해마다 시 당국이 관리해 오던 가로수를 제외한 공원의 나무, 각 가정의 정원수 등에 대한 해충구제 작업을 각기 그 소유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 하는데 이에 따라 관청의 마당이나 가정에서 가꾸는 모든 나무의 해충구제작업은 그 나무의 소유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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