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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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7일 상오 무역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무역법 개정안」을 상공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은 ①자동승인 품목이외에 대한 수출입사무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에 넘기며 ②무역법내 알선업자(「오파」상)의 무역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벌칙을 강화, 20만원 또는 백만원을 물게 하거나 수출입업의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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