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 받고 소송 화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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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 지검 유승준 부장 직무 대리 검사는 지난 12일 대구지법 제2부장 판사 김종승씨를 수회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의 여부를 대검에 상신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에 의하면 김 판사는 64년2월5일에 접수된 대구시 비산동 삼흥 직물 대표이사 황승준(37)씨와 오병기씨 사이에 동산과 부동산 양도 청구 소송을 맡은 것을 미끼로 황씨로부터 일본 법률 서적 48권 (싯가 13만원 어치)을 받고 황씨에게 유리하게 소송 사건을 화해시켰다는데 검찰은 지난 12일 김 판사 집에서 황씨로부터 받은 서적 48권을 전부 압수했다.
황씨는 오씨의 재산을 은행에 담보하고 1백만원을 빌어 쓴 후 갚지 않아 피소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직수 검찰 총장의 말=아직 정식 보고 받은바 없다. 지방 법원의 부장 판사를 입건하려면 검사장이 직접 올라와 대검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아직 품신해 온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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