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등록제 대학서 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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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학사등록제에 따라 재학생 명단을 내라는 문교부의 지시는 각 대학이 이를 악용함으로써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2월말까지 재학생명단을 제출하라는 문교부의 지시를 졸업식·입학식 등으로 사무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내지 않고 연 10%정도의 자연 감소율을 감안, 이번 학기 등록생들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려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대학은 경제적 곤란에 의한 휴학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움의 길마저 막아버리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정원 초과자는 구제하되 총·학장을 문책하겠다』는 문교부 방침에 따라 대학 측이 조금이라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원초과학생이 없는 수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마감기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연 제적되어 재학생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위협(?)공고로 등록을 강요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이상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은 제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에 제적된 학생이 어떻게 재학생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문교당국자는 11일 『65학년도말 학적보유자는 명단에 전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에 제출되는 재학생 명단을 조사하여 누락된 학생이 있을 때는 대학당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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