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자비에 의한 살신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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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창경원에서 호랑이를 안락사 시켰다는데 안락사의 뜻은?(서울 마포구 서교동44의9박인복·33세·여교사)
【답】안락사라 함은 쉽게 말해 자비에 의한 살생인데 안사술이라고도 한다. 상병자가 현대 의학에 비추어 도저히 회복가능성이 없고 참기 어려운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 본인의 부탁이나 승낙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표시를 받아서 원칙적으로 의사가 상 병자로 하여금 편안히 빨리 죽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그 방법이 의학적이어야 한다. 사기가 임박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 없는 단말마적인 육체적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은 엄격히 한정된다. 고도의 정신박약자나 정신병자, 다 죽어 가는 노인같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생존가치가 적다해서 안락사를 하려들면 그것은 큰일, 살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칫 잘못하면 청탁살인·승낙살인(형법 제252조)와 안락사의 구별은 어려워진다. 안락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규정이 형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20조에『…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일반규정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불 처벌의 근거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있는 나라는「스위스」뿐. 호랑이의 경우는 인명이 아니니까 엇비슷하면 안락사라고 해도 무방한 것으로 본다. 【응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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