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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국 기구확장=『특허』방위 전-일본의「공업소유권」진출 막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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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지난1일 특허 국 기구를 대폭 확장하고 그 인원을 현재의 52명에서 거의 갑절인 1백 명으로 늘렸다. 부실한 외국공업소유권의 진출을 막아 국내공업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확장을 통하여 심사가 소홀하고 조사가 불미하여 불필요하게 특허를 허용했던 종래의 폐단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사뭇 괄시만 받아오던 특허 국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앞으로 홍수처럼 밀어닥칠지도 모를 일본의 공업 소유권에 대비하기 위해 서임이 분명하다 발명왕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일본과의 공업소유권 상호협정체결문제는 어업협정 이상으로 우리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공업소유권이란>
공업소유권제도는 발명기술을 보호하면서 그 기술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즉 국가는 발명고안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그의 발명 고안을 보호하면서 그것을 널리 공포하여 일반에게 그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공업소유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발명에 주는 특허권, 신규의 고안에 대해 독점적 권리로 인정하는 실용신안권,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신규의 심미적 고안에 대해서 주는 의장권,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특별히 등록한 상표가 갖는 상표권 등이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영업을 일반에게 식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 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영업표권이 있다.

<특허제도의 연혁>
최초의 특허제도는 영국 「에드워드」3세 시대 (1327∼77) 에 발행한 「특허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구미에서 근대적인 특허제도가 생겼으며 우리나라에선 구한말인 1908년에 최초로 「한국 특허령」이 공포되었다.
그 뒤 한· 일 합방에 후는 일본특허법을 썼으며 해방직후인 1946년10월엔 군정 령으로 새 특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 뒤에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의 특허법을 갖게 됐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상공부 특허 국이 마련되었다. 특허 국은 공업소유권 출원에 대한 심사, 등록특허 공보의 발행, 분쟁에 대한 심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특허 국 창설 이래의 출원 및 등록상태를 나타낸 것이 표다. 출원 및 등록건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어 47년부터 61년까지의 15년간의 수와 62년부터 65년까지의 4년간의 수가 거의 맞먹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상표등록이 출원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등록율) 이 가장 높고 (71%) 전체 등록건수에 대하여 상표권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아 60%에 이르고 있다.

<발명특허 등록율>
발명특허는 등록율이 23%, 전 등록건수에 대해서는 겨우 10%이다. 이것은 선진각국과는 대단히 대조적이다. 63년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은 총 충원 11만5천건 중 발명이 75%이고 일본은 21만4천건 중 35%, 서독은 18만5천건 중30%이다.
한편 협정이 체결된 18개국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한 공업소유권 수는 총 3천5백11건이며 이 중4백73건이 발명특허인데 그들은 주로 미·영·독 인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외국에 등록한 공업소유권은 겨우 5건.

<일본의 한국진출>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한 지금 공업소유권상호보호협정은 국제적인 경제 및 기술교류의 필요성과 국제관례에 따라 어차피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물밀듯이 한국으로 출원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총 출원건수는 세계 제1위로 64년엔 26만5천건, 65년엔 근30만 건에 이르렀다. 심지어 한 회사에서 1년에 3천 건을 출원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기술수준이 일본보다 뒤지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공업소유권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면 우리의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되어 왔다.
한· 일간의 협정체결 뒤 야기될 주요 문제는 첫째, 일방적인 출원에 의한 심한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 잡으며 둘째, 협정이전에 여기서 채용했던 일본의 특허권을 기득권리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한·일간에 생길 출원 건수의 심한 불균형은 국제의무 이행 상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출원을 일본 것 보다 우대할 수 있는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 또 적극 우리의 공업소유권을 일본에 출원케 하여 상표권이나마 도용 당하지 않도록 한다.

<선 출원 등록주의>
그리고 기득권문제는 현행 법률이 선 출원 선 등록 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협정이 체결된 뒤 제기될 분쟁도 별 염려 없다. 즉 현행 특허심사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공업소유권일 경우 그 권리가 심판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 역시 국내 거래인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다루게되어 있으므로 일본서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협정체결 후 등록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일본 국의 상표법에도 이와 유사한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저명한 외국상표라도 일본 국내에서 잘 인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일본인에게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일본이 1년에 약3만 건을 출원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안일한 전망이라고 나무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한·일 공업소유권 협정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는 최신 공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특히 일본서 무상청구권으로 들여 올 기계류에서 최신 특허품을 얻기 위해선 양국간에 협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법상 상호균등 주의가 원칙인 공업소유권 협정에서 우리의 산업보호 및 문호개방을 어떻게 조화하느냐는 아무래도 큰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대비태세>
이번 특허 국 기구의 확장은 당면한 특허행정의 제일과제를 해결한 것이긴 하다. 3급 이상의 공무원 22명을 비롯한 48명의 증원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녔다.
제1, 제2, 제3 3명의 심사장 밑에 각 부문별로 여러 전문심사관을 두어 심사의 신속·정확을 기하고 검증하는 특허분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일(초심), 제이(항고심) 심판장 밑에 각 부문별로 심판관을 증원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특허국기구 개편이 특허행정의 전부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예산 면에서는 일본의 60분의1밖에 안 되고, 현 증원된 인원 백 명으로도 우리는 일본 특허청 인원의 15분의1 미만이다.

<무성의한 특허행정>
또 특허 국 요원들의 인사문제도 특허행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제까지의 경우 특허 국은 상공부외국으로서 한직으로 좌천되는 자리로 알려졌다. 심사관·심판관은 특수한 직무이기에 유능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에도 인사 제도의 미비로 빈번한 외부와의 교류 등 항구적인 기능 발휘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 많았다. 특히 정부의 특허행정에 대한 무성의는 특허 국이 제대로 청사도 없이 곁방살이를 하게 만들어 놓았다.
공업소유권장려 책 및 해외진출 책은 모든 선진제국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제일의 과제로 삼고있다. 우수한 발명특허권자에게 국가가 보조를 주고있고 해외시장에서 자국상품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 상표권에까지 해외 등록 시엔 국가가 보조를 한다. 우리도 당면문제로서 발명에 대한 장려는 물론 발명특허에서 상표에 이르기까지 해외출원을 위한 보조가 시급히 필요하다.

<시급한 장려대책>
발명장려 책으론 정부에서 연구설비보조금의 교부, 발명실시와 시험보조금의 교부, 독창적인 연구공로자의 표창 등 광범위한 장려 책이 강구되어야한다. 그리고 우수발명특허의 해외 출원보조도 필요하다. 우리상표도 이젠 국제적으로 진출을 하니 상표권보호도 급한 일이다.
또 각도산업국에서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여 이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펴야할 것이다. 공업소유권제도의 좋은 운영은 일국의 산업기술의 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직결된다.
타국과의 경제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공업소유권 전이다. 일본이 아무리 발명왕국이라고 뽐내지만 외국에 지불하는 특허권료는 1년에 일화 약5백억원 (약1억4천만 불)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발명 「붐」을 일으켜야겠다. 우리는 동 활자니 측우기니 거북선 같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조상의 후예다. 결코 발명소질에 있어선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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