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완전범죄, 법학상의 개념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완전범죄란 무엇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들 하는데 정말 성립될 수 없는지? <광주시 단운동20·이종숙·19·고등학생>
【답】완전범죄란 개념은 형사 법학 상 그 내용이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단지 형사 실무상 범죄수단의 교묘성과 관련해서 안출된 편의적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와 사람에 따라 심히 충동적이다. 그러나 증거법에 비추어 그 개념을 규정하자면 범죄 후 일체의 증거를 없애거나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경우에 완전범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같이 유죄사실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할 뿐 아니라(3백7조) 불리한 자백을 강요할 수 없는(3백10조) 법제 하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단순한 심증만으로 유죄판결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 내용은 다소 달라져, 범인이 누군지 몰라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어야 완전범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범죄의 성립 가능성에 관해서는 역사가 단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간혹 엉뚱하고 모험적인 친구들이 운과 재주를 믿고 완전범죄를 시도해본 일이 있으나, 천만의 말씀,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응접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