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기업체 등에 선수단 조직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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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 체육회는 24일 조폐공사·조흥은행 등 선수단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13개 기업체에 대해 어떠한 종목이든 선수단을 조직, 이를 운영해주도록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한을 냈다.
이는 앞서 개정 공포된 국민 체육 진흥법을 체육회가 처음으로 적용한 조처인데 동 진흥법에는 『국영 기업체 및 정부 관리 기업체는 선수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B조 3항)는 의무 규정과 『기업체는 1개 이상의 선수단을 조직할 수 있다』 (시행령 19조 3항)는 임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선수단 조직은 임의 규정이므로 체육회의 요청에 대한 몇개 기업체가 호응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수단 조직을 요청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택공사 ▲조흥은행 ▲조폐공사 ▲토지개량조합 ▲수산개발공사 ▲대한통운 ▲산림조합연합회 ▲항공공사 ▲제련공사 ▲기계공업회사 ▲무역진흥공사 ▲인천중공업 ▲염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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