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영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최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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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구실 밑에서 시설확충의 명목을 빌어서 관영요금을 부단히 끌어 올려온데 대하여 우리는 누차 반대하여 왔다. 반대의 근거는 관영요금은 수요사정에 관계없이 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관리가격이라는 점에서 독점가격의 성질을 띠고 있는 만큼 관에서조차 독점가격 조작을 빈번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둘째로는 관영 요금인상이 원가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 틀림없이 「코스트·푸쉬」를 재촉하여 「인플레」의 한 유력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요, 세째로는 관영요금의 대부분은 일종의 「서비스」요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태반이므로 어느 경우에는 경영적자를 볼지라도 낮추어서 국민생활을 돕는 것이 온당한 일이요, 이것이 국공영 기업체가 가지는 사회적 역능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관공영 기업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독립 채산제를 이행하여 민간기업보다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올려서 기업경영의 범례를 남길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며 또 실지로 경영합리화를 단행한다면 충분한 사내유보를 축적하고도 요금인하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서 실시한 중앙 특별 감사반에 의한 5개 사업관청의 감시보고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바 있어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감사반이 지적한 대요를 요약하면 경상비지출의 과다를 막는다면 예산을 줄여도 기업채산을 맞출 수 있다는 한마디로 결론을 맺고 있으며, 수도·석탄·비료 등의 값을 올리지 않더라도 경영합리화를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비단 수도·석탄·비료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로써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부문은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일일이 산업부문별로 원가구성요인을 따져서 요율의 적정수준을 시비할 겨를이 없기는 하나 적어도 관공 기업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잘못 해석하여 요율 인상으로써 시설확충을 위한 차관이나 기타 경영채무의 상환 등에 대치시키고자 하는 만성적인 방만한 경영태도는 단호히 일소하여 마땅하다.
이번 중앙 특감반에서는 농협·수도국·한전·석탄공사·체신부 등의 5개 사업 관청의 감사에 그쳤으나 감사를 넓힌다면 또 자체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자의 감사를 독자적으로 진행시킨다면 더 많은 비위사실과 더불어 경영의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추측된다.
국공영 기업의 경영상의 난맥을 들춘다는 것은 결코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금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오히려 경하스러운 일이다. 이번 감사결과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이미 드러난 비위사실과 불합리한 경영맹점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와 경리 전반에 걸쳐서도 철저한 재검토를 가할 것을 부탁하는 동시에 국공영 기업의 존립가치를 한번 더 숙고하여 경영합리화를 단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만일 공기업으로서의 존립가치가 경영면으로나 사회적 가치 면에서나 적다면 민영화하여야 할 것이며 여타의 국공영 부문은 진정코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서비스」부문으로서 국민생활에 일조가 되게끔 경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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