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온라인 세무서비스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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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송신과 수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 온라인 토털서비스'(http://www.ktedi.com)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무.회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는 거래처나 세무서를 오가는 불편없이 온라인으로 관련 업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달 한통 자회사에 대한 시범서비스 결과 편리성이 입증됐으며, 공개키(PKI) 방식의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적용, 보안상 문제도 해결했다고 한통은 설명했다.

한통 관계자는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가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향후 특소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전자신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타사업자들과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방안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월 50장 이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만5천원(연말까지는 8천원)이며 추가 발행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해당 홈페이지(http://www.ktedi.com)나 EDI(전자문서교환)콜센터(080-318-5306)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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