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시에 안전학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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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치안국은 오는 4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에 운전사 학교를 설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대신 3∼1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종래의 면허정지처분이 교통사고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새로운 정신교육으로 자율적인 고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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