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명물 호도과자」소송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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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천안명물 호도과자」의 법통을 싸고 색다른 소송이 벌어져 화제.
40년 전 일본인 「시모도」씨가 「구루미만주」라는 이름으로 군납동업을 하여 이름났던 이 과자는 해방이 되자 조국태(천안시 대흥동 82)씨가 이어받아 「호도과자」라 이름짓고 천안명물로 팔아왔던 것.
최근 어영년·오승근(천안시 성황동 93)씨 등이 비슷한 상표로 포장-호도과자를 강생회에 납품하고있어 조씨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위반으로 제소케 된 것….
9일엔 천안지원에서 모방상표압류결정이 내려 어·오 양씨가 갖고 있던 상표가 압류 당해 10일부터 열차에서 팔리고 있는 호도과자는 흰 종이에 싼 채 팔리고 있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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