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송배제는 안될 것 국방부당국자의 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방부당국자는 이제도 가군과 피해자상호간의 화해에 따라 성립될 것이며 법률상의 소송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배상청구소송사건은 1천5백건으로 1건 평균 50만원을 청구하고있어 모두 7억5천만원을 청구하고있다.
지난65년 한햇동안에는 2천건이 소송에 의해서 해결되어 5억4천만원의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그러나 이 배상금 중 절반 가량이 피해자 차지가되고 나머지절반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헛되이 쓰여진 것으로 당국자는 보고있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감안, 건당 평균 50만원의 청구액을 25만원한도로 지급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 배상청구사건은 총기사고와 교통사고가 대부분인데 65년도의 경우 인명피해가 90「퍼센트」, 재산상의 피해는10「퍼센트」가량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