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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악 추방 특별수사반 편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8일 치안국은 앞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적한 밀수·마약·탈세·폭력·도박 등 5대 사회악을 소탕키 위해 내근을 제외한 전 경찰력으로 변별수사대를 편성, 치안국에는 총 수사지휘본부를, 그리고 각시도경에는 수사본부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치안국은 이번 소탕전에 지역별전답 책임제를 마련, 각급 책임자를 2단계로 구분하여 ①관내범죄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관할경찰에 의해 적발됐을 경우②관내 법죄 발생을 은폐했을 경우 ③범죄 단속을 소홀 또는 태만했을 경우에는 모두 엄중 문책키로 했다.
특히 치안국은 밀수방지를 위해서는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하고 남해안 경비정에는 중장비를 갖추어 밀수선을 나포토로 했으며 마약 수사원에게는 휴대용 마약 각정기를 휴대시키고 앵속밀 경작지대는 철저한 공중경찰로 발본 색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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