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모래값도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 당국은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료를 2∼5배로 올리고 한강 등 개천에서 나오는 모래를「루베」(1입방미터)당 현 4원80전(업자 측 계산)에서 20∼80원으로 올릴 것을 국무총리실과 절충중이다.
시 당국은 이제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점용료를 건축용 발판이나 가공 및 지하는 연간 고시가격의 1백분의1 을, 기타주택·건축물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1백분의 5 를 받아왔으나 이를 각각 1백분 의 5∼10으로 인상하여 세수입 1천8백만원을 올린다는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평당 모래4∼5원하던 한강 등 하천부지 사용료를 생산량으로 따져 「루베」당 잔모래20원, 왕모래 30원씩 받기로 시안을 작성, 총리실에 올렸으나 총리실은「세수입 증대」라는 이유로 이를 50∼80원으로 올릴 것을 종용함으로써 결말을 못 짓고있다.
시안으로 낙찰될 경우 하천부지에서의 세수입 증가는 3천2백만원, 그러나 50윈∼80원으로 인상 될 경우의 세수입 증대는 약1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나 「블로크」 등 건축자재가격앙 등에 영향이 미칠 것을 실무자들은 걱정하고있다.

<신원조사 않기로 공무원 해외 여행>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해외여행수속 간소화의 일환으로 각급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원은 신원조사를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인 군속의 신원조사는 국방부에 위임되었으며 민간인 신원조사의뢰서는 관계부처의 추천에 구애 없이 외무부에 신원조사서 2통만 제출토록 하고 일시귀국(해외교포)에 대한 신원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방 등 마구 허가 보건소서 무허가 건물에까지>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9개 보건소가 무허가 건물에「카바레」·다방·요식업 등 1백49건에 달하는 각종 영업허가를 부당하게 남발한 사실을 적발, 과·계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서울시 당국에 통고했다.
8일 감사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64년10월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일체 불허키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보건소가 임의로 각종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원에 의해 적발 된 보건소별 허가건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구84건 ▲종로5전 ▲성북6건 ▲서대문42건 ▲마포1건 ▲동대문1건 ▲성동10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