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금융 노하우 100% 활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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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아는 게 힘이다? 맞다. 금융 거래에선 아는 게 '돈'이 되기도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카드를 쓰고, 은행에 가면서도 세세한 금융 정보를 몰라 손해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꼭 기억해둘 만하다고 귀띔하는 금융 상식들을 분야별로 모아봤다.

은행

◇영원한 고정금리 상품은 없다=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 상품으로 여긴다. 하지만 많은 은행이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들도 가입후 3년이 지나면 변동으로 전환한다.

◇세금우대저축도 분리과세=비과세 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반면 세금우대저축에 붙는 이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잡혔었다. 그러나 관련세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이자도 분리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의 10.5%만 원천징수 당하면 세금 부담은 끝이다.

◇은행에서도 MMF에 돈 넣을 수 있다=언제 쓸지 모르는 돈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둔 채 방치하기보다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겨놓으면 단 하루를 맡겨도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MMF에 들기 위해 증권.투신사에 가기가 번거롭다며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요즘 웬만한 은행에선 투신사와 제휴해 MMF를 팔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청약부금 1순위가 안되는 이유=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2년 이상 지나도 1순위 자격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치금액이 3백만원(서울 기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전에 가입해도 1,2순위가 될 수 없다.

카드

◇현금서비스.할부결제액 미리 갚으면 수수료 아낄 수 있다=돈이 급할 때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금리가 연 19~23%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쓴 뒤 여윳돈이 생기면 굳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선(先)결제를 하는 게 좋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7일에 C은행 카드로 2백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K모씨가 결제일인 이달 23일에 결제를 하면 5만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에 선결제를 했다면 3만6천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므로 2만원을 절약했을 것이다. 선결제는 결제일 2~3일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 또는 카드사 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현금서비스는 인터넷.ARS로 받는 게 좋다=현금서비스를 24시간 옥외 현금지급기에서 받으면 현금서비스 수수료 외에 망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건당 6백원씩 별도로 붙는다. 삼성.LG 등 전업 카드사의 경우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도 건당 5백원씩 은행공동망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단 LG는 현금서비스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무료).

이와 달리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전화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카드결제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신청은 필수=요즘 온.오프라인에서 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누군가 내 카드를 몰래 쓰거나 내 명의로 카드를 허위 발급받는 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명 SMS(Short Message Service)라 불리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휴대전화로 카드가 사용된 상점명, 거래금액, 승인시간 등이 실시간으로 통지되므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즉각 알 수 있다.

증권

◇개방형 펀드엔 만기가 없다=은행 예금에 익숙한 사람들은 펀드의 환매제한 기간을 만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환매제한 기간은 예금 만기와는 다른 개념이다.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3,6,12개월의 환매제한 기간 이내에 돈을 찾을 경우 이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물리는 것뿐이다. 펀드는 환매제한 기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되므로 자신이 판단할 때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돈을 찾으면 된다.

◇판매가 끝난 펀드의 수익률 관리에 주의하라=몇달 팔다가 판매를 끝낸 펀드들의 경우 운용회사들이 새로 판매하는 펀드에 비해 수익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년 전에 팔았던 비과세 펀드의 수익률이 다른 채권형 펀드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입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신이 든 펀드와 동종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 수익률이 낮을 경우 판매회사에 적극적으로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펀드 규모가 작아도 수익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를 고르도록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형 펀드는 불리=금리가 올라가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오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반대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라면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는 MMF가 낫다. 일반 채권형 펀드가 시가 평가를 하는 반면 MMF는 장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다. 한편 변동금리부채권(FRN)펀드의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난다.

보험

◇만기 전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받지 않는 게 유리=어린이보험에 들면 주는 생일축하금이나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1~2년마다 지급되는 생활자금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에 그냥 적립해두는 게 좋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2001년 4월 20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중도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보다 1%포인트를 더한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엔 예정이율대로 적립해준다.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경우 약 4.5~5.0%의 예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로 보험사가 맡아준다면 저금리 시대에 괜찮은 재테크 방법이 되지 않을까.

◇회사의 단체보험을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들어준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 보험을 개인 자격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단체보험은 개인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충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 만기 지나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질병이나 재해를 당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기간 중에 보험 만기가 끝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입원한 지 20일 만에 보험 만기가 지났고 이후 80일간 더 입원한다면 80일치의 입원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예리 기자

<사진설명>
신용카드 도용이나 허위 발급을 막으려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비씨카드 회원이 편의점에서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자 휴대전화 화면에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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