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분쟁 대비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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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고객간에 잔고조회, 매매거래 통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증권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월간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거래 다음달 20일까지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바라지 않는 고객이 수시 잔고조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우편이나 통신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분쟁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 운영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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